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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코로나19 시대 '재택근무 Q&A' / YTN

2020-09-17 0 Dailymotion

국내에서 처음 코로나 19 환자가 나온 지 9개월째. <br /> <br />환경이 마련되거나 업무 특성상 가능한 회사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나 모를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죠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행 현황을 조사해봤더니, 응답한 69개 기업 중 88%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업도 근로자도, 재택근무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워낙 많은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고용부가 전문가, 학계 의견을 종합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택근무를 하다가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에서 근무 중 화장실에 갔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업무를 보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,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? <br /> <br />안됩니다. <br /> <br />근무지를 임의로 바꾸면 복무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자녀가 원격 수업을 들어야 한다거나 혹은 인터넷 같은 환경 때문에 재택 근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, 상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진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GPS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,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회사가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재택근무로 점심시간, 근무시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불만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입장에선,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 유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며 점심시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안됩니다. <br /> <br />사무실 출근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택근무자도 식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회사가 실제로 사용한 식비와 교통비만 지급해 왔다면 재택근무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면 재택근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바뀌게 된 근무 환경 변화,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도 재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716012981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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